식약처, 식중독 의심·무허가 판매 등 19건 접수
서미화 “유행 뒤 사후 점검으론 국민 불안 못 막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이 불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의심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총 19건 보고됐다.
최초 신고는 두바이 쫀득 쿠키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작년 11월 접수돼 12월까지 8건이 들어왔다. 올해 들어서는 한 달 동안에만 신고 11건이 보고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위생 관리’와 ‘무허가 영업’으로 각각 7건이다. 이어 이물 발견(2건), 기타(2건), 표시사항(1건) 등 순이다.
위생 관리 신고 사유로는 ‘카페에서 제품을 구매해 보니 곰팡이인지 카카오 가루인지 구분이 안 됨’, ‘카페에서 제품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있음’, ‘행사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해 먹었는데 손톱 크기 이물이 보임’ 등이 있다.
무허가 영업 신고 내용으로는 ‘개인이 제품을 판매함’,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가정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함’ 등이 보고됐다. 이 가운데 개인이 제품을 판매한 사례는 고발 조처됐다.
이물 발견 관련 사유로는 ‘제품 섭취 중 딱딱한 이물질 발견’이 있다. 기타 사항 중에는 ‘소비기한 표시가 없고 보건증,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점검이 필요하다’ 등 표시 사항과 위생관리를 한꺼번에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고발 처분된 1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두바이 쫀득 쿠키 대란이 이어지자 식약처는 이달부터 관련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3600여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는 변화하는 식품 유행과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위생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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