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발 30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시간 변경…대상 열차도 승차일 전·후 7일로 확대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이제 출발 30분 전까지는 ‘코레일톡’에서 위약금 없이 열차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코레일톡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적용 시간과 범위를 3일부터 대폭 확대해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동일 구간, 당일 열차에 한해 가능했던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기준시간을 ‘출발 3시간 전’→ ‘30분 전’까지로 확대했다.
그동안 ‘출발 3시간 이내’ 승차권을 뒤로 미루려면 환불하고 재구매하면서 위약금을 내야했지만, 이제 출발 30분 전까지는 출발시각 이전·이후 열차로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변경 가능한 열차의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승차 당일 열차로만 바꿀 수 있었으나, 이제 같은 구간이라면 승차일 기준 ‘앞·뒤 7일 이내’ 운행하는 열차 중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의 열차를 부담없이 타실 수 있도록 이용자의 관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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