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심 법원 판결 취지 존중”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KBS(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22일 구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루어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함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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