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이 완화된 3만제곱미터 미만 토지, 1000제곱미터 미만 섬발생 관통대지, 주택호수 20호 이상인 미사동 버섯골 및 초이동 개미촌 취락 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31일 밝혔다.

소규모 단절토지는 기존에는 1만제곱미터가 해제 대상이었으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으로 3만제곱미터까지 확대됐다.

단절토지란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ㆍ철도ㆍ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된다.

또한, 버섯골 및 개미촌 취락은 1971년과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6년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축 등으로 20호 이상으로 해제요건이 충족되고 해제 요청 민원에 따른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장이 입안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해제되며, 용역기간은 행정절차 이행 등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용역 착수일로부터 2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