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천에서 태권도 관장이 길가에 있던 초등학생을 폭행해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태권도 관장인 40대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1시 38분께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초등생 B 군을 발로 차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태권도장 주변에 친구들과 모여 있던 B군이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태권도장 수강생은 아니었다.
A 씨는 훈육 목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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