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천에서 태권도 관장이 길가에 있던 초등학생을 폭행해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태권도 관장인 40대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1시 38분께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초등생 B 군을 발로 차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태권도장 주변에 친구들과 모여 있던 B군이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태권도장 수강생은 아니었다.
A 씨는 훈육 목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paq@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