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첨단 전력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절차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방위사업법은 소프트웨어를 탱크나 전투기 등 하드웨어의 단순 ‘부속품’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획득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안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고, 연구·개발 주기를 단축해 조속히 획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법안에는 개발 전 단계에 군(軍) 등 최종사용자 집단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도 반영했다.
유 의원은 “전장 환경의 고도화로 인해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시대”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mp1256@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