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최근 4년간 병무청이 지급하지 않은 ‘진단서 발급비’가 4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2만명 이상이다.
병역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158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병무용 진단서, 의무·수술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4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2024년 지급대상은 총 2만1810명(3만5034건), 총액 약 4억4637만원이다. 이 중 2만1085명(3만3555건), 약 4억2691만원이 지급 완료되었고, 잔여 미지급은 725명(1479건), 약 1946만원으로 확인됐다.
천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결산 심사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미지급분을 전부 지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11월 예산 심사에서 병무청의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병무청은 재발방지 후속조치로 지급대상·지급시기 명확화 및 지급절차 개선, 재발방지 대책 공유 및 이행 지시, 지급내역 보고 결재권자 기관장 상향, ‘병무행정 이체 시스템’ 구축 후 2월 시범운영, 3월 정식운영 등을 제출했다.
천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정당한 비용은 국가가 제때 지급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대부분 지급이 완료된 점은 다행이나, 전수조사 최종 결과 지급대상과 규모가 더 커진 것은 병무청 행정의 허술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잔여 725명까지 전원 지급을 마무리하고, 자동이체 시스템 등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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