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사진)는 전국 처음으로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 가구는 100%로 차등 적용한다. 재산세 감면은 이달 6일부터 시행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감면으로 약 34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연간 약 16억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발생할 것”이라며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원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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