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자신을 구하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119로 신고했다.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구급차에 태우자 A씨는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고, 구급차 안에 있는 응급 장비를 떼어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구급대원들이 구급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A씨는 구급대원들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며 ‘다만, 피해가 크지 않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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