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부분은 처벌 받을 수 있어”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심정지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2일 오후 7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사거리에서 심정지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 운전자와 구급대원, 승용차 운전자 등 6명이 경상을 입었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심정지 환자는 사고 직후 출동한 다른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급차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출동 차량은 신호위반을 해도 특례가 적용되지만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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