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속…“도망할 염려 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지난달 31일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사위에게 수개월간 폭행을 당했지만, 제대로 된 병원 치료도 한 번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사위 조모(27) 씨는 올해 초부터 이번 사건 피해자인 장모 A(사망 당시 54세) 씨를 손발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A 씨는 딸 최모(26) 씨가 지난해 9월 혼인 직후부터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를 보호하려는 등 이유로 대구 중구에 있는 좁은 원룸에서 이들과 함께 생활했다.
조 씨는 이곳으로 이사한 지난 2월부터 “집안에서 시끄럽게 군다”, “이삿짐 정리를 빨리 하지 않는다”, “물건 정리를 안 한다”는 등 꼬투리로 장모 A 씨를 폭행했다.
그러나 숨진 모친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폭행에 시달린 피해자의 딸 최 씨는 보복이 두려워 이러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
대처가 미흡했기에 A 씨는 사위의 무차별 폭행에도 지금껏 제대로 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했으며, 지난달 18일 거주지인 원룸 안에서 1시간 넘게 다시 폭행을 당하다 사망했다.
A 씨 시신에서는 갈비뼈와 골반 등 여러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측은 “A 씨 딸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그간 사위에게 지속적 폭행을 당하고도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사망 사고 발생 당일 조 씨는 사건 은폐를 위해 평소 가지고 있던 여행용 캐리어에 A 씨 시신을 담아 부인이자 피해자 딸인 최 씨와 함께 도보로 10~20분 거리에 있는 도심 하천 구간인 북구 칠성동 신천으로 이동해 버렸다.
피해 여성 딸 최 씨는 남편 조씨의 강압에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 부부가 A 씨 사망 후 1시간여만에 신천에 내다 버린 시신이 든 캐리어는 2주가량이 흐른 지난달 31일 유기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하류에서 발견됐다.
시민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사 끝에 당일 오후 조 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조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최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 씨에 대해 “장시간 폭행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중대성”을, 최 씨에 대해선 “(모친에 대한)남편의 지속적이고 장시간 이어진 폭행을 방임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범행 가담 후에도 남편과 일상 생활을 유지하다가 체포된 점”을 발부 사유로 꼽았다.
구속된 이들은 대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조 씨가 장모 A 씨 사망 직후 시신 유기 방법 등을 검색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과정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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