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8일부터 인천시 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승용차 5부제(요일제) 운영은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목요일 4, 9 ▷금요일 5, 0이다.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이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승용자동차이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대상 공영주차장은 인천시와 군·구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869개소(4만3437면)이다.
전통시장 및 환승주차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일부 주차장은 제외될 수 있다.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출입구 현수막과 군·구 누리집, 포털 지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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