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강동구에서 약 9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왔다. 불법행위 재공급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7일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 무순위 청약이 오는 13일 실시된다.
이번에 나온 줍줍 물량은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2가구로, 모두 일반공급 물량이다. 전용 59㎡B 타입으로 고층 물량이다.
분양가는 7억3344만원(704호), 7억8686만원(2804호) 등이다.
올 1월 이 아파트 전용 59㎡의 경우 17억원에 거래된 만큼, 당첨만 되면 최소 9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24년 10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길동 ‘신동아1·2차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8개동 규모로 총 129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구성돼 있다.
청약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대금 납부 일정은 계약금 20%, 잔금 80%이다. 실거주 의무는 3년이고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2022년 12월에 실시된 1순위 청약에서는 전용 59㎡ 106가구 공급에 5723명이 신청한 바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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