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본, 9일 김 전 청장 檢 송치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력을 배치한 혐의를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9일 오후 김 전 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으로부터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의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 200여명을 배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전 청장은 과천과 수원 지역 관할 경찰서장들에게 각각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관을 보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인원을 통제하도록 지시해 계엄군의 선관위 시설 장악에 협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초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김 전 청장의 사건은 경찰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란 특검팀을 거쳐 경찰 특수본에서 수사해 왔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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