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의힘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대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조은석 특검과 특검팀 소속 김모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법왜곡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서모 씨는 조 특검이 자신을 참고인 조사할 때 “(조사 불출석 시) 피의자로 전환된다”, “헌법존중TF에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조 의원은 “이는 단순한 과잉 수사가 아닌 명백한 진술 조작 범죄”라며 “이번 고발 조치를 시작으로 권력을 이용한 사법 테러와 거짓 진술 조작 행태가 반드시 법적·역사적 심판을 받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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