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방해 혐의 구속 불필요 판단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에게 음료를 투척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 57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선거 유세를 위해 다가온 정 후보를 향해 음료가 든 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음료를 던지며 청년 정치인을 비하하는 취지의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정 후보는 머리를 지면에 부딪쳐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입원 사흘 만인 이날 오전 퇴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과 별개로 A씨의 단독 범행 여부와 정확한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석방됐으나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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