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범행해 엄중 처벌 필요”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술을 마신 채 람보르기니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음주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쿵’하는 소리가 나고,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몸이 들썩일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도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1㎞가량 도주하던 A씨는 결국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은 0.098%로 측정됐다.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재판부는 다소 이례적으로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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