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어린이집 원생을 밀치고 당겨 골절상을 입힌 어린이집 교사와 보조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춘천지법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 A씨와 보조교사 B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원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실을 돌아다니던 세 살 아동을 붙잡아 벽면에 앉히고 알림장에 올릴 사진을 촬영하려 했지만 아동이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자 손목을 끌어당긴 등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동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밀치고 양쪽 귀를 잡아당기며 촬영을 시도했지만 피해 아동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자 발로 찰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피해 아동이 장난감을 바닥에 집어 던져 다른 아동이 맞을 뻔했다며 양쪽 귀를 감싼 채 상체가 흔들릴 정도로 수차례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반에서 아이를 돌보던 보조교사로 또 다른 피해 아동을 붙잡아 공중에 뜰 정도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리누르는 방식으로 앉혀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골절을 입혔다.
B씨는 피해 아동이 장난감으로 친구를 때려 울게 하자 장난감을 달라고 했지만 피해 아동이 이를 거부하고 장난감을 든 채로 친구에게 접근하자 화가 나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원생을 지도해야 하는 입장, 학부모 요청 또한 적절히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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