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123RF]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123RF]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6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3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배우자가 외도한다고 오해해 부부싸움을 하다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유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 침해된 이후에는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에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범행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피고인 가족이기도 한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단독] 상반기만 5000명 脫홈플러스…재취업은 5명 중 1명 불과

[단독] 상반기만 5000명 脫홈플러스…재취업은 5명 중 1명 불과

10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퇴직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5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회생절차가 폐지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04614

husn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