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대법원, 정년 도과 노동자 소송은 ‘각하’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포스코 사내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오전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24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 중 정년이 도과한 원고에 대해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에 지위를 인정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137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건에서 재판부는 “협렵업체에 고용된 후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포스코를 위한 근로에 종사해 피고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 근로자파견관계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 잘못이 없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철강 생산회사인 포스코 협력업체에서 생산공정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근로자파견관계가 문제된 사건에서, 기존 법리를 토대로 원심 근로자파견관계 판단이 타당한지를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 중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는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인 김씨 등 300여명은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했으나 사실상 포스코와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2년 넘게 근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41명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2024년 1월 하청노동자들이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각 협렵업체의 작업수행실적 등에 평가지표(KPI)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업체에 통지해 왔다”라며 “포스코가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봤다.
137명 사건을 다룬 1심 재판부도 2024년 6월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스코는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2심인 서울고법 민사15-3부는 지난 1월 두 사건을 각각 선고하며 하청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포장업 협력업체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정보를 전달했더라도 포장규격 전달을 구속력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포스코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2022년 7월 1차, 2차 사건에서 근로자 지위 인정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에는 4건 소송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오는 8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745명, 186명이 각 제기한 소송 1심 선고가 내려진다. 246명이 제기한 소송은 현재 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포스코는 고질적인 원하청 구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4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포스코는 로드맵을 마련해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하는 협력사 직원을 차례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이날 “판결을 존중하며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라며 “원하청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및 현장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철강 생산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직원 직고용을 결정했고, 제철소 안전 확보 및 기존 조업체계와 원활한 통합을 고려해 승소 원고들을 대상으로 차례로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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