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에 의견서 등 제출…서강대교 회군 지시 존재 강조
내란특검 불입건 뒤집고 특검팀 ‘내란중요임무종사’ 입건
특검팀은 수호신 TF 등으로 조 대령 내란 관여했다 의심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불입건 판단을 뒤집고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을 수사하는 가운데 조 대령 측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의 위법성을 인식한 뒤 내란을 저지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령 측은 전날(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와 함께 계엄 당시 1경비단 2특임대대 2지역대장이었던 윤덕규 소령과의 지난 1월 16일 있었던 7분 44초 분량 통화 녹취를 특검팀에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내란특검의 불입건 결정과 달리 특검팀은 조 대령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조 대령은 계엄 당시 예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며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해 조 대령 등이 헌법가치를 수호했다며 포상을 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조 대령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장으로서 행위 중 예하 부대를 국회로 출동시키고 국회 경내 진입·통제 임무를 부여하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 지시를 하달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조 대령이 휘하 부하에게 내린 지시에 대한 세부사항과 당시 작성된 메모 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조 대령에 대한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통해 혐의 사실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특검팀은 ‘서강대교 회군’ 지시 자체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대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서강대교 회군’ 지시가 없었다는 특검팀 시각을 두고 “(1회 피의자 조사에서) 윤 소령에게 ‘올라가라고 말한 것’으로 회군 취지를 명확히 지시했음을 답변했다. ‘서강대교를 넘지마라’, 즉 회군의 지시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지역대(당시 대장 윤덕규)를 서강대교 북단에 정지시키고 의도와 다르게 2특임대대가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시점(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20분께) 즉각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한 행위에 비춰보면 위법한 상황을 인지한 시점 이후에 행한 모든 행위는 내란 가담이 아닌 저지 행위로 평가돼야 한다”라고 했다.
특검팀은 2024년 2월 꾸려진 ‘수호신 TF(태스크포스)’가 공식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내부 정식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은 그림자 조직으로, 계엄 대비 병력 투입 등을 준비하거나 계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수호신 TF에 조 대령이 관여됐다고 본다.
반면 조 대령 측은 수호신 TF가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서울의 동시다발적인 테러위협에 대응하고자 정립된 대테러 통합작전 체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을 위해 창설된 것으로 인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조 대령 측은 현재까지도 수호신 TF가 비상계엄을 위해 창설된 부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 대령이 제출한 윤 소령과의 녹취에는 수호신 TF와 관련해 윤 소령이 “(조 대령은) 정말 대테러 부대로써 이 부대가 임무 조정되면서 정착시키기 위해 혹시나 이 부대가 당시에 해체될 위기도 있었었고 해서 그걸 위해 열과 성을 다한 것뿐”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조 대령은 의견서에서 ▷국헌문란 목적의 미필적 인식 부존재 ▷위법 지시 인지 후 실질적 불복 및 저지 행위 ▷내란 실행에 기능적 기여 부존재 ▷기대 가능성 측면 등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은 “위법한 지시임을 인식한 최초 시점은 2024년 12월 4일 0시43분께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직접 지시를 수령한 때”라며 “이전 모든 행위는 합법적 대테러·방호 임무에 합리적 인식 아래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지시를 최초 인식한 직후인 0시52분께 재검토를 건의하고 구체적 실행 지시를 의도적으로 유보하는 태업, 2지역대 서강대교 북단 정지 및 회차 지시, 사령관을 설득해 전 부대 철수 승인 획득이라는 일련 행동은 내란 저지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가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을 언급했다. 조 대령 측은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거나 의원총회를 방해한 행위가 없으며, 2지역대는 국회에 진입하지 않았다.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에 가공하는 의사로 개개의 행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내란특검이 조 대령에 불입건 결정을 내리며 서강대교 회군을 든 점도 강조했다. 조 대령 측은 “내란특검은 위헌적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최종 거부했고,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로 불법 상태를 스스로 제거했으며 위헌적 비상계엄이 조기 종식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들었다”라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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