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그룹 긴급운영장금 대출 의결
법원 “운영자금 조달”
최종 기한 9월 4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파산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주심 부장 박소영)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유지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했고, 전날(20일) 오후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가 접수되면 서울회생법원은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항고 이유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상급심으로 보내는 대신 기존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해당 폐지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다”며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는 재개됐다. 법원은 조만간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관계인집회에서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을 가결해야 한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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