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부담안별 동의율 모두 법정 기준 미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가맹점주의 적법한 동의를 확보하지 않은 채 광고비를 분담하도록 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학습 상담과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에듀플렉스’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법에서 정한 ‘가맹점주 50%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회사는 2022년 10월 ‘성과 비례형 광고 분담금’ 도입 여부를 묻는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에는 광고기간 동안 신규 등록 학생 1명당 11만원을 분담하는 방식과, 본부 광고를 통해 등록한 학생에 한해 22만원을 부담하는 방식 등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회사는 각 안건의 찬성률을 따로 보지 않고 단순 합산해 전체 동의율이 50%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안의 찬성률은 47.0%에 그쳤고 두 번째 안은 11.4%에 불과해 두 안건 모두 법에서 정한 동의 기준인 50%를 넘지 못했다.
공정위는 설문 과정에서도 광고 내용별 비용 규모와 전체 부담 수준 등 비용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크지 않았고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가맹점주의 광고비 분담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이번 제재는 2022년 1월 광고 사전동의제가 시행된 이후 해당 제도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를 내린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판촉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그 비용 부담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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