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대북전단 살포 대응 지침’ 배포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근거 대응수칙
유관기관 정보 요청…신체제지 규정도
경찰이 통일부와 국방부 등으로부터 매달 대북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단을 띄우려는 인원을 일시적으로 붙잡아 두는 등 신체적인 제지도 한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 등 살포시 대응 지침’을 접경지역 관할 경찰청과 경찰관서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에는 경찰관의 직무에 ‘접경지 대북전단 살포 저지’가 추가됐다.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제지할 근거가 명시된 것. 이런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함께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은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 제지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찰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경찰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국수본이 작성한 매뉴얼에는 ‘현시점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 북한의 도발을 야기할 우려’ 등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받게 돼 있다. 경찰은 이런 대북정보를 요청할 관계 부처를 통일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명시했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북한 정세와 군사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요청한다는 방침도 매뉴얼에 반영됐다.
정기 요청은 정부 행정망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첩보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요청한다”는 지침도 매뉴얼에 들어있다.
관계 부처가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는 국수본 안보수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단 살포 위험성 심의위원회’(심의위)가 검토하게 된다. 심의위는 관계 부처의 의견과 경찰 안보수사국의 분석을 토대로 대북전단 살포 제지 조치 필요성 등을 심의한다. 심의위는 ▷과거 전단 등 살포에 대한 북한의 도발 양상과 전례 ▷최근 살포된 전단 등이 북한에 도달했는지 ▷살포에 따른 남북 간 긴장 고조 가능성 등을 따져서 제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한다.
대북전단으로 인한 남북 갈등과 접경지역 안전 우려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주체는 현장에서 제지 조치를 집행하는 경찰관이다. 경찰은 매뉴얼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은 통일부와 국방부 등이 제시하는 북한 정세와 군사 동향 등 전문적인 정보와 경찰이 수집한 정보 등을 종합해서 현장 경찰관이 내린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찰관 법 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이번 매뉴얼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아린 기자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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