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대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황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같은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할 때마다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긴급성과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 우주발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과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발사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는 국방부장관이 발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에는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와 운용을 위한 ‘발사안전구역’ 제도도 담겼다.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이나 도로·철도, 항만, 해상구조물 등의 설치·변경과 관련한 허가나 처분을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우주항공청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이 반복발사의 부담을 낮추고 우주산업 경쟁력과 국방 우주역량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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