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담보대출 LTV 100% 원칙
차량가치 넘는 대출 관행 손질
초과분엔 신용대출 규제 적용
정부의 연이은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전 창구로 떠오른 자동차 담보대출에도 제동이 걸렸다. 자동차 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100% 이내 취급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분에는 신용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중금리대출 실적에서도 제외해 규제 차익을 차단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은 23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담보대출(가계) 관련 유의사항’ 업무협조문을 보냈다.
그동안 일부 금융사는 우량 차주를 대상으로 차량 담보가치를 웃도는 수준까지 대출을 취급해왔다. 자동차 담보대출의 LTV은 통상 80% 안팎이지만 차주의 신용등급과 연소득, 상환능력 등을 함께 반영해 100%를 초과하는 대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LTV 100%를 초과하는 대출은 신용대출로 간주해 차주의 연소득 이내 취급 규제를 적용한다.
초과분은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차주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심사해 한도를 산정해야 한다. 다만 상용차 담보대출은 연소득 이내 취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동차 담보대출을 활용해 중금리대출 실적을 쌓는 ‘꼼수’도 차단된다. 그동안 금융사마다 자동차 담보대출을 신용대출이나 기타대출 등 서로 다르게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기타 가계대출’로 일원화한다.
일부 금융사는 자동차 담보대출을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아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규제상 혜택을 누려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7월 신규 취급분부터 증액·재약정 포함해 ‘기타 가계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자동차 담보대출이 중금리대출 잔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2025년 말 기준 실적부터 제외한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취급하는 담보대출’이라는 본래 성격에 맞게 재정립하고 자동차 담보대출을 활용해 중금리대출 공급 실적을 늘리거나 규제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자동차 담보대출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신용대출 한도까지 연 소득 이내로 묶이자 상대적으로 승인 문턱이 낮은 자동차 담보대출이 우회 통로로 떠올랐다.
자동차 담보대출은 소득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신용점수가 낮아도 비교적 이용하기 쉬워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들의 마지막 급전 창구로 꼽힌다.
수요가 늘면서 고금리 불법 차량 담보대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차량을 담보로 잡은 뒤 출장비·주차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를 웃도는 비용을 요구하거나 담보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는 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 사례의 대출 규모는 250만~3000만원, 적용 이자율은 연 27~229%에 달했다. 추심 과정에서 차량 할부금융사나 리스회사에 연체 사실을 통보해 형사 고소를 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약정이자 외에 요구하는 주차비·출장비·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며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 약정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스·할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혜림 기자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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