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3%’ 관리위해 물가안정법 손질
압수물품 긴급 매각·이행강제금 신설
공급망, 사후대응→사전예방으로 전환
정부가 중동지역 긴장 재확대에 따른 물가·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매점매석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물가안정법을 손질한다. 시정명령과 형사처벌에 그쳤던 제도를 보완해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도입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압수 물품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관련 물가·공급망 대응 및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핵심 원자재의 수급 불안이 이어지자 기존 방식만으로는 물가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법·제도 개편과 공급망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압수 물품은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매점매석으로 얻은 부당이익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부당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로 도입해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급망 대응 체계도 구조적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세제 지원과 보조금을 연계해 경제안보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신규 비축 품목과 비축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국내 생산이나 비축이 어려운 품목은 해외 생산기반 구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공급 차질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범부처가 공동 대응하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급망 정책을 사후적인 위기 대응에서 사전 예방과 상시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공급망 구조를 ▷국내 생산 촉진 ▷비축 확대 ▷해외 생산기반 구축 ▷수입선 다변화 등 네 축으로 재편해 반복되는 대외 충격에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하고, 공급망 대응체계와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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