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원율 한 번도 안 지켜져…건보재정 정책 활용분도 국고로 보전해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가 국회 앞에서 건보국고지원 확대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제공]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가 국회 앞에서 건보국고지원 확대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법정 수준인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그동안 법정 국고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이어 건강보험 재정을 정책 재원으로 활용해 온 만큼 국가 책임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구차한 핑계를 대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20%를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합친 규모다.

운동본부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하는 만큼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러나 역대 정부 모두 실제 지원은 13~14% 수준에 그쳤고 법정 기준이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요구다. 당시 참석자가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의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그 문제는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박홍근 장관이 건강보험법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표현을 언급한 데 대해 “역대 정부가 법정 지원율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되풀이해 온 논리”라며 “대통령이 수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획예산처는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의료정책 재원처럼 활용해 온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필수의료 지원 등에 총 8조616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사용된 재정도 국고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또 국회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규정을 폐지해 국고지원을 항구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된다며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을 요구하기에 앞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흑자 폭이 빠르게 줄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정수지는 2023년 4조1000억원 흑자에서 2024년 1조7000억원, 지난해 4996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는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