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앞둬
“시행 후 부작용 알려 개정안 되돌릴 것”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보완수사권 폐지)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31일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통과 이후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우리 당은 형소법이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부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아며 “앞으로 권한쟁의 등을 통해 헌법소원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나타날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국민들께 이 법의 잘못된 점을 충분히 알려 여론을 형성하고, 다시 제대로 되돌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은 아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번 의원 위주로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해 회기변경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회기가 24시에 종료되는데, 민주당이 회기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며 “오늘 자정쯤 모든 필리버스터가 중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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