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경찰이 최고 연 이자 ‘1만3000%’ 불법사금융 및 채권추심 업자 16명을 검거했다.
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비대면 방식으로 수백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1만3000%의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불법 사금융업체 총책 A씨(30대) 등 16명을 입건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지역을 거점으로 불법 획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952명에게 2850회에 걸쳐 약 16억60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1150~1만3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으며 9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총책과 관리책, 대출 실행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주로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비교적 적은 금액인 10만~400만원씩 빌려준 뒤 고액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약 4억4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대부·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 신고하는 등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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