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옥상.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123rf]
주택 옥상.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123rf]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아버지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갓 태어난 딸을 건물 옥상에 닷새 동안 방치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정영호 박신영)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도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출산 사실이 아버지에게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아동이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딸을 출산한 뒤 자신이 거주하던 4층 건물 옥상에 아이를 5일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이웃 주민이 옥상에서 갓난아이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친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혼 후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 없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출산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못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갈 수 없는 처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출산 직후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 입양을 문의하며 딸을 맡겼지만, 사흘 만에 마음을 바꿔 다시 데려왔다.

그러나 출산 사실을 모르는 아버지에게 아이의 존재를 들킬까 두려워 거주지 건물 옥상 안쪽 종이상자에 딸을 둔 채 닷새 동안 오가며 돌본 것으로 조사됐다.

발견 당시 B양은 심각한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까지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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