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담양)=서인주 기자] 담양군은 8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이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담양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이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 일괄 발송한다.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으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군청,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한 뒤 새로 발급받은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전화(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자는 납부 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sij@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