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연속 순출고…6월 해외주식 순매수액의 77.6%

24시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자 보호는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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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가상자산 시장 침체에도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 스테이블코인이 매달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순출고액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액의 80%에 육박했다.

해외 거래소들이 가상자산뿐 아니라 국내 주요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선물 상품으로 거래 범위를 넓히면서 스테이블코인 유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외로 빠져나간 스테이블코인 상당액이 국내 거래서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파생상품 투자에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해외 거래소로 출고된 스테이블코인은 2조7625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 스테이블코인은 2조2022억원이었다. 출고액에서 입고액을 뺀 순출고액은 5603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달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액에 맞먹는 규모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결제금액은 매수 349억3396만달러, 매도 344억6142만달러로 집계됐다. 순매수액은 4억7254만달러다.

이를 6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527.95원을 적용해 환산하면 약 7220억원이다. 스테이블코인 순출고액이 해외주식 순매수액의 77.6%에 달한 셈이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스테이블코인 순출고액은 해외주식 순매수액의 20% 안팎에 그쳤다. 최근 해외 주식 투자 열기가 다소 식은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순출고가 이어지면서 상대적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해외주식은 순매도를 기록한 달도 있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해 초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 연속 출고액이 입고액을 웃돌았다.

올해 2분기(4∼6월)에는 스테이블코인이 1조6872억원어치 순출고됐다.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는 해외주식을 1조6185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서도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의 자산 이동이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외부 이전액은 107조3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6%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해외 사업자와 개인지갑 등 화이트리스트 대상 이전액은 90조원으로 14% 늘었다. 반면 국내 신고 사업자 간 트래블룰 적용 이전액은 15조6000억원으로 23% 감소했다.

다만 거래소 입출고 자료만으로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개인지갑 이전이나 거래소 간 차익거래, 예치·결제 목적 등이 섞일 수 있어 순출고액 전체를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장에서는 해외 거래소의 상품 경쟁력이 스테이블코인 이동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해외 거래소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선물에 이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국내 주요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까지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지난 6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주가를 추종하는 무기한선물 상품을 상장했다. 출시 당시 최대 20배 레버리지를 적용했으며 거래 증거금과 손익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로 정산하도록 설계했다.

무기한선물은 일반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고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해당 종목의 가격 상승이나 하락에 베팅하는 구조다. 레버리지가 20배라면 기초자산 가격이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5% 안팎만 움직여도 증거금 대부분을 잃을 수 있다.

달러 표시 실물 연계 자산(RWA)을 비롯해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스테이킹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도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다.

문제는 해외 거래소에서 손실이나 전산 사고, 출금 중단 등이 발생해도 국내 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거래소를 벗어난 이후에는 거래 과정과 최종 사용처를 국내 감독당국이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현행 트래블룰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이전에 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한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의 이전은 거래소의 화이트리스트 등 자율규제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고,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이전에는 거래 위험도와 송·수신인 동일 여부 등을 따져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더라도 해외 거래소가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과 그에 따른 투자 손실까지 직접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해외로 ‘코인 무브’가 확산하면서 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의 고위험 파생상품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정부가 투자자 보호·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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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지난달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 10개 가운데 7개꼴로 주가가 내리막 곡선을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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