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칼럼니스트 허지웅(46)이 여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허지웅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이건 그간 민주당 강경파의 기행 중에서도 마지노선”이라고 적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도 수사 지연과 부실, 심지어 조작 의혹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의 삶이 망가지고 있느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주당의 기니피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허지웅은 민주당 강경파를 향해 “기어이 반도의 자코뱅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자기 정치생명 대신 시민의 일상을 인질로 삼는 건 무슨 염치냐”고 비판했다. 또 “공소기각 확대 조항을 끼워 넣은 것은 대통령의 심기를 챙기려는 수단처럼 보인다”며 “그렇다면 사실상 모욕과도 같은 일”이라고 했다.
여당 내 온건파에 대해서는 “아쉽다”며 “자코뱅을 진압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지롱드는 존재 의미가 없다. 전당대회는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정청래는 로베스피에르”라며 “과격한 자들의 사적 복수심이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 고치는 대신 전부 부숴버리겠다는 자들의 종교적 열정을 시민들은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지웅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소요와 역사의 퇴행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시민들의 피해 하나하나가 비가역적이다. 돌이킬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기계적으로 대응할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건 바로 그 소요와 퇴행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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