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률 30% 미만 단체 의견수렴 절차 의무

협의 회의록 3년 보관…재협의 제한도 도입

중복가입 한 곳만 인정…등록업무 조정원 위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가맹점주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등록된 단체와의 거래조건 협의는 가맹본부의 의무가 되며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각각 내달 14일과 24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이번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등록 단체에 대한 협의의무제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았다. 공적 대표성을 갖춘 점주단체를 공식화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등록 요건은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로 정했다. 다만 가입 비율 요건을 10%로 낮춘 점을 고려해 가입자 수는 최소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공정위는 현재 점주단체 가입률과 운영 실태를 반영해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점주단체는 공정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명칭·목적이나 대표자가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구성원 명부가 변경되면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변경등록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가맹점주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변조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가맹본부가 가입을 부당하게 강제하거나 유도해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단체구성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등록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등록 단체는 가맹계약서 기재사항과 광고·판촉행사 관련 사항 등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2회 이상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양측이 협의절차 종료에 합의한 경우에는 2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가맹본부는 회의록을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협의 종료 후 14일 이내 협의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다른 등록 점주단체에도 협의절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률이 전체 가맹점주의 30% 미만인 등록 단체는 협의 요청 전 미가입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의 주제와 단체 의견, 의견 제출 방법 등을 공지해야 하며 필요하면 가맹본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 시 의견수렴 결과를 가맹본부에 전달하도록 했다.

협의 절차의 반복을 막기 위한 재협의 제한 규정도 마련했다. 동일한 협의 주제는 협의 종료 후 180일간 다시 요청할 수 없고 별개의 협의 주제는 60일간 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이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별개의 협의 주제의 재요청 제한 기간을 90일로 적용한다.

고시는 중복 가입한 가맹점사업자는 하나의 단체 가입자로만 인정하도록 했다. 중복가입자는 14일 이내 하나의 단체를 선택해야 하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 먼저 가입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마련으로 가맹점주가 스스로 본부와 합리적으로 협상해 가맹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거래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점주단체의 등록요건과 협의절차를 명확히 규율함에 따라 점주단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접수되는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