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하락에 퇴점 원해도 ‘원상복구 의무’ 잡음

공정위 “홈플러스와 협의해 피해 최소화 권고”

본사 직원 상당수 휴직 중…협의 시점은 ‘미정’

지난 7월 13일부터 영업을 중단한 홈플러스 매장에 세워진 안내문. [헤럴드 DB]
지난 7월 13일부터 영업을 중단한 홈플러스 매장에 세워진 안내문. [헤럴드 DB]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영업 재개를 앞둔 홈플러스에서 본사와 입점업체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 하락을 이유로 퇴점을 원하는 점주들과, 퇴점 시 ‘원상복구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입점업체 피해가 현실화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 본사와 협의를 예고했다.

3일 홈플러스 입점업체 피해와 관련해 공정위가 국회에 회신한 답변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입점업체의 민사상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하도록 홈플러스에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협의해 입점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현장조사 등을 통해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입점업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지 열흘 만인 지난달 13일 67개 매장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 67개 매장에 입점한 점주들은 영업 중단 이후 매출 하락에 퇴점을 문의했으나, 입점 이전 상태로 매장 원상복구를 마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원상복구 비용은 업체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억원대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한 한 식품매장 점주는 “고객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영업을 계속하려니 재료 매입·폐기 비용만으로도 부담이 크다”며 “본사의 잘못된 경영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니 억울하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5월 37개 매장의 영업 중단을 결정했을 당시에도 입점업체와 원상복구 의무를 둘러싼 갈등을 빚었다. 당시 공정위가 중재에 나서면서 홈플러스는 원상복구 의무 ‘면제’를 결정했다. 이후 7월 최종 폐점이 결정된 37개 매장과 달리, 67개 매장은 영업 재개를 앞둔 만큼 본사와 입점업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아직까지 (퇴점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입점업체 점주들은 공정위 협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협의가 당장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현재 홈플러스 직원들 상당수가 휴직 중이어서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오는 10일 전후로 홈플러스 67개 매장이 영업을 재개한 이후 협의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나온다.

그 사이 피해를 우려하는 입점업체 점주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입점업체 계약과 관련된 실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업체점주협의회 부회장은 “8월 말 계약 종료를 앞둔 업체들이 원상복구 의무가 명시된 (계약 종료) 전자서명서를 받고 있다”며 “시한 내에 서명을 하지 않을 시 어떤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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