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적 은폐는 보완수사 무의미”

박형수(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연합]
박형수(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력화법 또는 재판 지우기라고 우리는 규정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한테 유리한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한테 유리한 이 법률을 공포해서 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대통령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국민들께 여러 번 얘기를 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이런 사건일 경우에는 보완수사를 요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며 “이건 수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후속 조치로 포함한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제도에 대해서는 “일단 그 7가지 범죄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죄명을 정하는 것 자체가 경찰이 하는 것”이라며 “그럼 7가지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공소청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꾸리고 그 인력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며 “검사가 지금까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는데 그것이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단지 수사관, 경찰관과 같은 수사관 검찰의 수사관과 같은 이 지위만 인정해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공소청에도 공소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확인하거나 보조하거나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며 “중수청 인력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경찰관 또는 재야에 있는 변호사들 중에서 이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법무부 장관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