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형소법개정대응TF’ 구성

보완수사 요구 이행 상황 등 점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연합]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독자적 영장 청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3일 “경찰은 수사에,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에 집중할 환경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홍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내린 입법 결단을 존중하고 형사사법체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아 경찰은 막중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본부장은 “형소법 개정 이전에 검사는 주요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직접하거나 요구할 수 있었다”며 “개정을 통해 검사의 권한이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돼 검사 입장에서 그 기능에만 충실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홍 본부장은 “검사 입장에서도 일부 사건에 대한 (경찰의) 경쟁 기관이 아니라 공소를 유지하며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며 “경찰도 그에 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직접 보완할 수 없게 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홍 본부장은 “검사와 협의를 통해 최초 송치 시점부터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개정 형소법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답변을 줄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경찰이 최초 사건을 넘길 때 최대한 완결성을 높이고 그러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내용이 지금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수사는 제대로 되는 환경이 될 거라 믿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홍 본부장은 형소법 개정을 통해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홍 본부장은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이 비대해졌다거나 ‘공룡경찰’이 됐다는 우려는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수사한 내용은 공소청이라는 공소제기·유지기관에서 철저히 들여다보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강화됐다”고 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소법에 맞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형소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준칙을 마련하고 일선 경찰관서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끝으로 홍 본부장은 “검사가 해주던 역할이 많이 조정이 되다보니까 경찰이 스스로 수사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책임감 커졌다”며 “현장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ar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