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만든 총을 들고 있는 중년 남성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챗GPT가 만든 총을 들고 있는 중년 남성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남 진주의 한 사찰에서 모의 총기로 위협을 가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을 경찰이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실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50분 진주시 초전동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스님 B 씨를 모의총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량에 탄 채 일면식이 없는 B씨에게 “목이 마르니 물 한 잔을 달라”고 요청하며 접근했다. B 씨가 물을 가져다주자 A 씨는 길이 87㎝의 AK-47 소총 모형을 꺼내 진짜 총기인 것처럼 위협하며 차량에 함께 타라고 위협했다.그러나 B 씨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곧바로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약 50㎞에 달하는 추격전을 벌였다.

경찰은 진주시 집현면 냉정교차로 인근에서 A씨 차량의 도주로를 완전히 차단한 뒤 공포탄 2발과 타이어를 향해 실탄 4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어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최종 제압·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다쳤고, 경찰차 4대와 민간인 차량 1대가 파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소지한 모의총기는 87㎝ 길이의 비비탄총으로 파악됐으며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범행 당시 그는 피해자인 사찰 관계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아내와 이혼 소송 중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겨 입건된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범행 한 달 전쯤 인터넷에서 모의총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재 사찰에 찾아간 이유 등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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