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 포상금 지급률 최대 30%로 확대…40억원 한도 폐지
적격증빙 없는 기업 업무추진비 인정 한도 상향…성실신고 유인 강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대규모 탈세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지급률도 높이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는 등 성실한 납부 의지를 보일 경우에는 감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탈세 제보 보상 확대와 체납 징수 실효성 제고, 성실신고 유인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탈세·재산은닉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큰 규모의 탈세를 적발해도 포상금은 최대 40억원까지만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이 상한이 폐지된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률도 현행 최대 20%에서 30%로 높인다.
예를 들어 1000억원 규모의 조세 탈루를 신고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최대 40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최대 102억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추징 세액이 5000만원(관세는 2000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국세 3000만원, 관세 1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3000만원 규모 탈세를 적발하는 데 결정적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의 포상금도 기존에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해외신탁을 이용한 재산 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신탁명세서 미제출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도 과태료·벌금액의 10~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해외신탁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포상금 한도 역시 연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도도 손본다. 현재는 압류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 비용보다 적으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국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선순위 채권을 설정·유지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압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체납 국세가 30억원, 압류 재산이 35억원, 선순위 채권이 50억원인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만, 체납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압류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려는 유인은 강화한다. 최근 2년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간 교도소나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 납부 의지를 보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기업의 업무추진비 인정 기준도 현실화한다.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당 한도를 상향한다. 경조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그 밖의 일반 업무추진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인다.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가산세 감면도 확대한다. 법정 신고기한 이후 1주일 안에 자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올린다. 과세예고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결정이 지연돼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율을 75%로 확대한다.
아울러 관세 분야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직전 연도 수입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업체가 신청해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물품 검사 비율 인하 등 각종 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가운데 ‘작성 연월일’은 ‘공급 연월일’, ‘공급 연월일’은 ‘발급일’로 명칭을 변경해 납세자의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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