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내년부턴 전용계좌도 선보일듯

사진은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주택가 모습. 이상섭 기자
사진은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주택가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받기가 쉬워지고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채무불이행 사태 이후 침체된 리츠 시장에 5000만원 이하 소액 투자가 증가하며 분위기가 전환될 지 주목된다.

4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 투자분에서 2029년 말 소득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도 제이알리츠처럼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이알리츠는 벨기에 투자자산의 감정평가액이 하락하면서 선순위 대주가 수익금을 동결시켜 지난 4월 유동성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이후 2만8000여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금이 묶이는 등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로인해 리츠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급속 냉각되는 등 여파가 작지 않았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가 받기 쉬워지고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사진은 리츠 상품의 구조도.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가 받기 쉬워지고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사진은 리츠 상품의 구조도.

또 분리과세 특례가 자동적용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투자자가 직접 증권사 등에 분리과세를 별도 신청해야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전용계좌를 통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는 것이다. 투자일부터 3년간 보유해야만 하던 조건은 없애 분리과세 대상이 확대되게 됐다.

바뀌는 리츠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특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하는 투자금액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그 이전 투자분의 경우 종전 규정이나 개정 규정 중 선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리츠 투자자는 증권사에 별도 주문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자동으로 받게 됨으로써 소액 투자가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세제개편안에는 이와함께 비수도권 주택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겼다. CR 리츠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특례와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각각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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