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약 30억원의 추징 세금을 냈던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연합뉴스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조세심판청구에 대해 지난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킹콩by스타쉽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연석은 지난해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70억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그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최종 세액이 30억원대로 줄었다. 유연석은 이를 전액 납부한 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유연석이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소속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했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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