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반려견을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공원 놀이터에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놀이터 기둥에 강아지를 묶어둔 뒤 ‘버린 강아지’라는 취지의 메모를 함께 남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아지는 한 행인이 SNS에 올린 구조 글에 의해 반려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돌연 현장에 나타나 “제가 강아지 주인”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6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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