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대표자 심문기일
지난해 영업손실 86억원·순손실 139억원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놀부에 지난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을 중단하는 조치다.
법원은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 대표자 심문기일을 열고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회생 가능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놀부는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보쌈 전문점에서 시작한 국내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다. 1990~2000년대 놀부보쌈·족발과 놀부부대찌개 등을 앞세워 전국 1000여개 매장을 운영하며 외식업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현재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가와 대통령실 미디어총괄팀장을 지낸 김용위 씨가 맡고 있다. 최대주주는 엔비홀딩스다.
브랜드 노후화와 외식시장 경쟁 심화, 코로나19 이후 소비환경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적 부진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놀부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9000만원으로 전년(5억8500만원)보다 약 14.8배 확대됐다.
매출은 638억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6.1% 감소했다. 당기순손실은 139억3000만원으로 전년(15억6000만원)의 약 9배 수준으로 늘었다.
누적 결손금은 959억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률은 82.2%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졌다.
지난해 홍보·마케팅 비용 증가와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채권에 대한 비용 반영, 보유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가치 하락 등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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