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민간전문가 위원 16명 위촉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5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도시재창조 사업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고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심의·의결기구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기본방침,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급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제2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제2기 특별위원회는 1기에서 마련한 정책 기반을 토대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안건과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의결,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 기본계획안을 각각 심의한다.
이번 대전 기본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 두 번째, 충청권 최초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 기본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권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충청권 도시재창조의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후속 절차를 거쳐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정비사업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전 노후계획도시를 직접 찾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지원기구와 함께 주민 설명회와 일대일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정부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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