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생산적 일자리’ 발굴 지시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입법예고중인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듣는데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견이 없는 명백한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 확정된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안을 내는 건,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국민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세제개편안이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셈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 주권 정부 출범 후 네 번째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부처별로 ‘생산적 일자리’를 발굴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인건비의 3배가 넘는 추징 실적을 냈다는 보고에 “새로운 사람을 추가 고용해 일을 시키면 지출 비용보다 편익이, 직설적으로는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게 상당히 많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하는 역할 중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최근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다. 경찰의 책임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 진상규명, 범인 체포와 처벌이 잘 돼야 한다”면서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정리해 대책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3건으로 산모의 중증장애 의료 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라고 설명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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