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검찰이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6명에 대한 살해 계획을 세우고 실제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9)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연쇄살인을 시도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범행 책임을 돌리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유족들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 동안 6명의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사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 대상이었던 5명을 추가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김 씨는“아직 남아 있는 5명, 너희 미래는 이미 결정돼 있다”면서 “지난 3월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업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작전을 시작했다. 내가 죽이지 못하고 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대신 죽이고 뒤처리를 해줄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시작했다”고 했다.
재판장이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느냐”고 재차 확인하자 김씨는 “없습니다. 그들이 가해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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