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플랫폼 비차별…국제 규범 따라 규제”
반복 담합·시장지배력 남용에 구조적 조치 예고
계열사 누락한 총수에 과징금 “과도한 수준 아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쿠팡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며 “네이버든 어떤 국내외 플랫폼이든 비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 정책을 두고 미국 측에서 자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반발이 나온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 정책은 국제적인 규범 체제가 갖춰져 있고 같은 문법을 통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미국 기업을 규제할 때 상시로 미국 경쟁 당국과 (차별적 제재가 아니라는) 정보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반복적인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지분 매각이나 영업 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활용하겠다는 공정위 방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미국을 비롯해 (구조적 조치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구조적 조치가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구조적 조치는 경제활동 범위를 제약하는 것이고 재산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이미 유사한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실제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과도한 시장 집중을 야기한다고 예상할 때 공정위가 매각 명령을 한다”며 “이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반복적 담합에도 하겠다는 것이며 엄포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빠뜨린 총수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방향의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위원장은 “(자료) 누락 행위가 10∼20년 지속될 수 있고 가령 50개, 80개 계열사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수준을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10%로 설정하는 방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자료 누락으로) 많은 부당이득을 획득할 수 있다”며 “절대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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