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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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한 조카가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찾아와 조카에게 주먹을 휘두른 삼촌. 흉기를 들고 이를 맞선 조카에 대해 대법원이 1, 2심 법원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23년 1월 A 씨는 76살 삼촌으로부터 어린 시절 성추행당한 사실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폭로했다.

그러자 삼촌은 A 씨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고 서랍을 던지는 등 폭력을 이어갔고, A 씨는 흉기를 들어 위협했다.

검찰은 A 씨와 삼촌을 각각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A 씨는 벌금 300만 원, 삼촌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은 A 씨의 정당행위였다는 주장을 양형에 반영해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뒤집으며, “A 씨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고 했다.

대법원은 특히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는 삼촌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인다며 “폭행과 위협에 대항해서 한 A 씨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A 씨가 더 중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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