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손익구조, 사행심 조장
불법 도박 장소 개설 판단 제재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방미심위)가 불법 도박 지적을 받아온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 대해 영구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개최하고, 폴리마켓에 대한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폴리마켓은 미국 대선 결과, 금리 결정, 스포츠 경기, 가상자산 가격 등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돈을 거는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이다.
우선 방미심위는 정치·경제·국제관계·스포츠·선거·날씨 등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해득실이 결정되는, 폴리마켓의 승자독식형 손익구조가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세부적으로 ▷폴리마켓 운영자가 마켓 개설, 거래 규칙 설정 등 플랫폼 전반을 운영·관리한다는 점 ▷가상자산의 입·출금 및 정산 시스템 제공을 통해 이용자 자금이 실질적으로 모집 및 교부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 ▷지분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에 폴리마켓 측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수탁형 P2P 거래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어 ‘주재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금을 집금·관리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형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나 ‘사행 행위’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방미심위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나 탈중앙화 기술 및 중앙집중형 기술(거래 인터페이스, 오더북 등)과 같은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 방식을 이유로 국내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며 “국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프랑스는 지난 7월 폴리마켓이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베팅의 경우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등 불법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했다.
또 호주와 독일 등 폴리마켓을 불법 온라인 도박 서비스 또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 베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각각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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